2012년 12월 21일 금요일

협동조합과 일반 법인 주식회사와 어떻게다른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일반 법인회사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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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 상법상 조합도 아니고 민법상 조합도 아닌 특별법에 따른 운영방식을 하고 있다 

설립 목적
법인 기존 기업회사 - 이윤추구가 주 목적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익 추구
협동조합-조합원의 실익을 위한 단체 

설립 방식
법인회사- 설립 등기,
사단ㆍ재단법인은 허가제이나
협동조합- 신고제(영리)와 인가제(비영리)

 
운영방식
주식회사의 의결권(선거권) `1주 1표'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대주주가 모든것을 좌지 우지 함
협동조합의 의결권(선거권) -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1인 1표' 방식으로 운영된다 .


주식회사
주주중심주의 로서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상대성이 존재
협동조합 
상생,상호부조를 주목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합원 공동의 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주목적으로 한다 

배당 방식
협동조합은 배당 규모가 제한된다 이유는 영리가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 의해 결정되고 정하는 대로 배당할 수 있고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진다.

출자방식
주식회사는 증자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의 수단은 없다.

협동조합의 납부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출자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조합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금액이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다.

협동조합은 자립기반을 갖추고자 매년 잉여금이 생기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법정 적립금과 관련한 의무는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규정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비슷한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설립 방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조직이다.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때 등이다.

협동조합은 농협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소비자생활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중소기업조합 등 기존 8개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기존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한 협동조합은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 우선 원칙 때문이다.

이승목 하정화 정한기